김광두·김상조 ‘경제민주화’ 놓고 설전

입력 2013-04-23 16:02 수정 2013-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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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미래연구원장(왼쪽),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와 해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완급조절이 있을 것이고, 현재 완급보절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5년 내에 다 할 것으로 예측하면 된다”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좀 덜 급한 것은 좀 있다가 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의 의미나 우선순위 조정 원리에 대해서 사실상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대기업 옥죄기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며 “경제민주화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사를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 공약 자체가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어떤 의미에선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속도조절 차원을 넘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적어도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대통령이)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말씀하신 걸 갖고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고, 김 교수는 “그렇다면 대기업을 북돋는 발언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씀도 자주해달라”고 맞섰다.

이들은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일감을 몰아준 회사(대주주)와 혜택을 받은 계열사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원을 받은 회사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감을 준 회사의 대주주와 임원 개인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재벌 총수가 지원하는 회사나 지원받는 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원 주체와 객체를 모두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야당의 증세론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증세 논의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면서 신중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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