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3-04-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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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피앤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보전 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의 사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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