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은 최근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주가조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권한의 한계로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었고 처벌수준 역시 미약했다”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 증가와 IT발전에 따라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규제시스템은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 기관으로 분리돼 최종 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됐다.
정 부위원장은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 조작을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