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2차 공판서도 기소 내용 부인

입력 2013-04-08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목적 범위 밖의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 법률 대리인 또한 "의사 처방 아래 이루어진 의료 행위"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었다”는 검찰 조사 당시의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검에 따르면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11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95차례 투약했으며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로 3차 공판 기일을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0,000
    • +1.22%
    • 이더리움
    • 3,138,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87%
    • 리플
    • 2,102
    • +1.99%
    • 솔라나
    • 132,800
    • +2.95%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48%
    • 체인링크
    • 13,640
    • +1.64%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