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 누출' 삼성전자 등 7명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3-04-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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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4)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전무 최모(50)씨 등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화성경찰서는 당초 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누출사고로 숨진 박모(34)씨와 소속이 알려지지 않은 임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했다.

또 사건 초기 불구속 입건한 9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씨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누출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각각 노동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맡겨 지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범위, 보완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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