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11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3-04-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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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회생절차 공식 종결

풍림산업은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1개월 만이다.

법원은 풍림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지속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 4일 회생절차를 공식 종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은 풍림산업은 지난해 5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 달 10일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11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풍림산업 측은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해 1000여명이던 직원을 현재 340여명으로 축소했으며 부채 규모도 축소했다”면서 “재무건전성 확보와 원가절감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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