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본사, 지역 주민과 법정다툼서 패소

입력 2013-04-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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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반사로 지역민 피해, 1가구당 1000만원씩 배상

(사진=NHN홈페이지)

NHN이 본사 그린팩토리 통유리의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0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에 있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되었을 뿐이다"며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양반사광 저감시설 설치방안으로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curtain wall)이나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pin)·루버(louver) 등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시공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반사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000cd/㎡)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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