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생애최초 DTI-LTV 완화…형평성 문제 없나?

입력 2013-04-01 17:02 수정 2013-04-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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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부는 이번 4.1대책에서 생애최초 구입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참여하는 집 주인의 담보대출시에는 예외적·한시적(올해까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LTV·DTI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번 방안은 다소 의외로 여겨진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청년층과 직장인 등 젊은 수요층의 주택 구입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뤄졌으며 70%의 LTV 한도가 적용되고, DTI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DTI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충분한 자금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책에 전반적인 완화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혜 계층이 지나치게 한정된 탓에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실제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LTV·DTI 규제 완화의 대책 포함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최종 제외된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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