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은 지난 3월19일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3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입력 2013-03-19 17:51
신일건업은 지난 3월19일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3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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