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19일부터 전연령층에 적용

입력 2013-03-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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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성도착증 환자에 시행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부칙에 ‘시행일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3년) 범위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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