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잠재우다 돌변…성관계·폭행 일삼은 '인면수심 아빠' 구속

입력 2013-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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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50대 구속기소

친딸을 수 년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러온 인면수심 아버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 년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56·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15세 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부인과 이혼한 이후 아들까지 가출하면서 딸과 단 둘이 살게 된 2주 후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수 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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