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코스트코 아직도 협상 중…수수료율 기존대로 적용

입력 2013-03-12 11:15 수정 2013-03-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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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여전히 0.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 중인 대형 가맹점에게도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 예외적으로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 대형마트 등 역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전법에 근거해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카드사에 지불된 수수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기존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은 코스트코 봐주기식 이란 지적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특약에 따라 (협상기간 중)0.7%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의 계약보다 여전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맹점 수수료 선지급 형태에서는 특약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전법이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간 사적계약에 밀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 특약이 우선이냐, 여전법이 우선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다”고 말하며 한발 빼는 분위기다. 당초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며 여전법 우선 원칙을 주장하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반응이다.

결국 이 논란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 만큼 금융당국 조차 명확한 판단을 세우지 못한 부분도 드러난 셈이다.

앞서 카드사의 선 수수료지급 문제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법정공방 비화까지 갈 뻔한 사안이다. 이통사는 지난 1월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저절로 카드사에 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카드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여전법을 내세워 법적효력을 강조한 바 있다.

임영재 KDI연구위원은 “특약은 두 당사자가 맺은 사적계약”이라며 “사적계약보다 여전법이 우선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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