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LG실트론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3-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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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3일 지나고 신고…늑장대응 판단

LG실트론이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늑장신고를 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10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불산이 함유된 혼산을 누출한 LG실트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 질산 등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지만 자체 방제작업을 벌 인 뒤 사고 발생 3일이 지나서야 구미시에 이를 신고했다. 인명 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LG실트론은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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