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재형저축펀드 7개 판매

입력 2013-03-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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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이 6일부터 재형저축펀드를 판매한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18년만에 부활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해 7년 이상(최장 10년까지) 유지하면 만기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농특세(1.4%)는 과세된다. 단, 계약기간 이내 중도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 세액이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고객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총 7개 펀드를 선보인다.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혜택을 최대화하며,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및 지역을 고려해 (국내채권형 / 혼합형 / 글로벌채권형 / 해외주식형) 등으로 선정했다.

최근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자, 배당소득세가 없는 재형저축펀드는 자격만 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축기간 동안 연봉 5000만원을 초과해도 만기시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되니 가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까지 최대로 채우는 것이 좋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라면 채권형 또는 혼합형펀드를, 고수익 추구형 고객은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 투자의 특성상 중도 해지 및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한도 내에서 몇 개 펀드로 분산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재형저축펀드는 가입시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이 가능하다.

재형저축펀드 판매 이벤트로 적립식 자동이체약정 신청 고객에 한하여 월 적립금 10만원이상에 5000원 상품권, 20만원 이상에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상품에 대한 문의 및 가입은 메리츠종금증권 전국 본·지점과 고객지원센터(1588-340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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