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검색어 진입 왜?

입력 2013-03-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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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가 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2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로 해야 한다.

서비스는 우선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제공하되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수료는 무료다.

이날 대법원의 발표로 ‘가족관계증명서’가 각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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