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놓고 환자단체-병원계 대립 팽팽

입력 2013-02-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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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폐지해야” vs 병원 “도덕적 해이 우려”

일정한 자격 이상의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를 놓고 환자단체와 병원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은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에 돌입하고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의료비의 20~10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면 환자가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환자가 본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고 오히려 특정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환자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그 근거로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취약한 병원 수익성 지표를 들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선택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폐지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만약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는 경우 당연히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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