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개편

입력 2013-02-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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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해 왔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기존 9명에서 총 11명으로 늘린 반면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상담분야를 기존 3개에서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분야의 확대(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2011년 730건 대비 54% 증가한 112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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