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진미령, 인터넷쇼핑몰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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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55)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쇼핑몰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진씨는 "허락 없이 예명과 얼굴을 상품판매에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에스케이플래닛, 인터파크아이앤티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지난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들이 꽃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에 허락 없이 예명과 얼굴을 부착해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인격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0년 이상 가수활동을 하고 현재까지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예명이나 초상을 사용해 선전하거나 상품에 부착할 경우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시중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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