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이 일본 해경에 체포됐다.
2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이시가키(石垣) 해상보안부는 이날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宮古)섬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어업주권법상 무허가조업)로 중국 어선 '충양푸(瓊洋浦)F8319'호(약 100t)의 중국인 선장 창룽(長龍.63)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시가키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창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미야코섬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46km 떨어진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호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미야코섬에서 200해리=370㎞) 안쪽이다. 배에는 중국인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고 산호 파편이 발견됐다.
중국 어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발견되자 도주하다 일본 경비함에 억류됐다. 창씨는 "산호를 잡은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이 이 부근에서 체포된 것은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함이 충돌한 사건 이후 처음이다. 중국 어선은 담보금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중국 부유층 사이에 산호 장식품 수요가 늘자 중국 어선이 미야코섬 근처에서 붉은 산호를 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붉은 산호는 1kg당 100만엔(1천180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은 2011년 나가사키(長崎)현 앞바다와 지난해 12월 가고시마(鹿兒島)현 앞바다에서도 산호를 잡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