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인체유래물 연구도 기관윤리위 심의 의무화

입력 2013-02-01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부터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

인간 대상 연구나 혈액·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에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배아·유전자 연구기관만 IRB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생명윤리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고 I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연구 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단성생식세포배아의 연구를 허용하는 근거를 뒀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에 관한 규정만 있었다.

복지부는 IRB를 설치해야 할 기관들이 2000∼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과 특별 교육과정은 올해에, IRB 위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48,000
    • -1.45%
    • 이더리움
    • 3,03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370,500
    • -1.33%
    • 리플
    • 1,687
    • +0.36%
    • 솔라나
    • 124,000
    • -2.13%
    • 에이다
    • 253
    • -1.17%
    • 트론
    • 433
    • +1.88%
    • 스텔라루멘
    • 218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06%
    • 체인링크
    • 14,930
    • -1.97%
    • 샌드박스
    • 58.98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Elysium 인기지수 25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