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농기계 부품 ‘통일·단순화 명령’ 해제"

입력 2013-0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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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유지됐던 농기계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이 전격 해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했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능개선을 저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명령을 오는 29일부로 해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통일·단순화 명령’이란 호환성과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형상에 대해 통일, 단순화 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산업표준화법 제23조)로 1979년부터 실행돼왔다. 명령 불이행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초기 목적과 다르게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신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트랙터, 전기 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 품목은 내수품의 통일·단순화 명령이 국제 표준과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능 향상 및 디자인 개발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또한 독점생산 및 시중 구매품 사용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표원은 ‘통일·단순화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이나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단일화하고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 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애로사항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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