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받고 명품·학원비 결제…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적발

입력 2013-0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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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리베이트 약가 환수 민사소송 진행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한 제약사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사 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한 의사 266명에게 리베이트로 45억원을 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CJ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는 물론, 돌침대, 명품 시계 등을 사들였으며 이 카드로 자신 명의의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기 까지 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CJ는 백화점 포인트를 삭제하라고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는 돈을 주면 약품 처방을 많이 해줘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거나 처방약 선정 권한이 있는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간부 등 수백 명 ‘키 닥터(key doctor)’를 대상으로 했다.

의사들 중에는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주요 대형병원 의사도 포함돼 있다.

의사들은 CJ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회사 약을 다른 제약사 보다 최대 7배 까지 많이 처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5억 원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CJ제약총괄 지모 상무(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 상무의 리베이트 계획을 승인하고 도와준 혐의로 제약사업부 전 총괄부문장과 재무담당 상무, 제약부문 전무 등 고위 임원 3명을 포함해 임직원 14명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의사 83명을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로 유명한 외국계제약사 한국릴리 등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정 5㎎’ 등 정신과 약물 6 품목이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받했고,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에 대해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불과 2주 전에도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를 끼고 전국 1040여곳의 병·의원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한편 국내외 주요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구성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대상을 6개 제약사 6개 약품으로 확정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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