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의 한국릴리,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1-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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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사일리스’로 유명한 외국계제약사 한국릴리 등이 불법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정 5㎎’ 등 정신과 약물 6 품목이다.

한국릴리 외 국내 제약사 2곳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받했고,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에 대해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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