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청소년 미용 성형수술 법적 규제"

입력 2013-0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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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26일 성장이 진행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성형 부위에 따른 연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성형수술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2008년 청소년 성형수술 금지법안이 의회에 제출됐고 이탈리아 정부는 2009년 18세 이하 소녀의 가슴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의 추진을 밝힌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성형 열풍과 함께 10대 청소년이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일부 성형외과는 `방학 할인', `학생 할인' 등의 문구로 부추기고 있다"며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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