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논란…구청장 차 안내 늦어서?

입력 2013-01-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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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징벌 사실 없고 사실과 다르다"

(진익철 홈페이지)

지난 10일 서초구청에서 청원경찰이 당직을 마치고 돌연 사망했다. 이에 앞서 서초구청장이 자신의 관용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휴게시설을 폐쇄했다는 논란이 뜨겁다.

1990년부터 22년을 근속한 청원경찰 이모(47)씨는 9일 주간근무 후 연달아 오후6시부터 10일 오전9시까지의 야간 당직근무를 마치고 오후 3시15분께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진단했고, 폐부종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초구의회 의원들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진익철 서초구청장 및 관계자가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의혹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기온은 9일 영하 9도, 10일 영하 8.3도였으며 최저기온은 12/.2도까지 내려갔다. 27년만의 최저기온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이 내용이 알려진 22일 이후 서초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말한다’와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답변은 올라오지 않았으며, 몇몇 이용자들은 글 자체가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하루 동안 초소를 폐쇄한 것은 맞지만 3일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본위원장 등 서초구의회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 출석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특위 첫 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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