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초구청에서 청원경찰이 당직을 마치고 돌연 사망했다. 이에 앞서 서초구청장이 자신의 관용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휴게시설을 폐쇄했다는 논란이 뜨겁다.
1990년부터 22년을 근속한 청원경찰 이모(47)씨는 9일 주간근무 후 연달아 오후6시부터 10일 오전9시까지의 야간 당직근무를 마치고 오후 3시15분께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진단했고, 폐부종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초구의회 의원들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진익철 서초구청장 및 관계자가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의혹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기온은 9일 영하 9도, 10일 영하 8.3도였으며 최저기온은 12/.2도까지 내려갔다. 27년만의 최저기온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이 내용이 알려진 22일 이후 서초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말한다’와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답변은 올라오지 않았으며, 몇몇 이용자들은 글 자체가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하루 동안 초소를 폐쇄한 것은 맞지만 3일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본위원장 등 서초구의회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 출석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특위 첫 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