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숙은 작년 6월 소속사 대표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입력 2013-01-23 11:49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숙은 작년 6월 소속사 대표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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