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월 1일 신청자부터 월수령액 평균 2.8% 줄어

입력 2013-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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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면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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