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로

입력 2013-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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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소득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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