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취득세 감면, 1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입력 2013-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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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1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면 이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를 1월 임시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회기 내 처리의지를 피력했다.

민주통합당은 시작부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도 당론을 정해 이를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부로 격상하고,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의 안이 나오면 우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했던 구상들과 비교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논란거리다. 앞서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감면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지방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오히려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내에선 감면 혜택 연장 기한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참에 대선공약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이 낸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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