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의회 승인없이 채무한도 상향해야”

입력 2013-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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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상원 원내대표, 오바마 대통령에 서한 보내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상한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한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리처드 더빈·찰스 슈머·패티 머리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함께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채무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채무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당시에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해 수정헌법 14조 이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 달러(약 1경7312조원)에 달했다. 재무부는 현재 ‘특별조치’로 2개월의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다.

미국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채무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2월 중순부터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빠질 위기에 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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