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재탕 죽 가맹점주 대상 억대 소송 승소

입력 2013-01-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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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섣달 팥죽의 계절이 돌아왔다. 22일 동지를 맞아 맛있는 팥죽을 마련해 가족과 나누고자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죽)

본죽이 재탕 죽으로 논란이 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억대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본죽이 가맹점을 하면서 죽을 재탕해 판 A(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37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했고 그것이 방송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11월 본죽과 가맹계약을 맺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남긴 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3일 뒤에 다시 그 죽을 넣어 새 죽을 만들고 남은 반찬도 다시 사용했다. 손님이 삼계죽을 먹고 남긴 인삼과 대추를 두세 번 재탕하거나 송이 버섯죽에 넣도록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송이를 정량보다 적게 쓰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11년 11월 MBC의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고 A씨는 방송 다음날 본죽에게 이런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폐업했다. 당초 본죽은 A씨의 영업 행위로 매출이 줄었다며 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본죽 관계자는 "소송에 승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가맹점의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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