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설명서 소비자 눈높이 맞게 고친다

입력 2013-01-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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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했던 보험상품설명서가 오는 4월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말로 설명해주는 것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등 전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령‘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청약철회’는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하는 식이다.

또 광범위하고 애매한 문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 보험가입설계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해 분량은 현재 15쪽 내외에서 7~8쪽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자 생명보험협회에 중립적ㆍ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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