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사건관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출두 요구

입력 2013-01-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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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방상훈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공판에 불참했다.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방 사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이종걸 민주통합당 변호인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법원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밝견 됐다. 그는 연예인 활동을 위한 성접대 강요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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