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지속적인 거래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한국에스엠씨공압(주)에 대해 부당하게 인하한 납품대금 4천 4백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에스엠씨공압(주)는 3개 품목을 다량발주할 것처럼 납품단가를 종전 단가 대비 22.8% ~ 3.2% 인하했지만, 실제 단가인하 후에는 소량으로 발주했다.
또 4개 품목에 대해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를 확정하고 발주를 했음에도 다량발주를 이유로 다시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5.6%~10.4%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에스엠씨공압(주)는 단가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155개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단가협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 지속적 거래 등을 이유로 품목별 인하율, 인하단가를 기재한 메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매년 협력업체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 개선 및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