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페이스타임’ 특허침해 제소

입력 2012-1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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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애플의 영상통화 ‘페이스타임(FaceTime)’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제소했다고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삼성은 지난 4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애플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과 관련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설명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아이팟터치·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삼성은 애플의 페이스타임에 적용된 캡쳐·디지털화·압축·호스트 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 방식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 여부는 최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오는 2014년 3월로 예정된 2차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발명가들로부터 이 특허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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