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회사 온라인결제 보안 실태점검 착수

입력 2012-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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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관계기관·민간 전문가 아우르는 합동TF 구성내년 1분기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온라인결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정부 합동대응팀을 구성, 다음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보안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아우르는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합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안전결제(ISP)에서의 해킹피해가 잇따르면서 결제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킹이 발생한 카드사 등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심사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거래는 지난 2009년 20조6000억원에서 2010년 25조2000억원, 지난해 29조1000억원 등 최근 10년간 연 24%씩 성장, 국민의 주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안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구성되는 합동대응팀을 통해 ISP·안심클릭 등을 포함한 온라인결제 전반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전반적인 보안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팀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행안부·지경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 IT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을 망라해 구성된다. 실태점검반과 제도개선반 등 두 개의 실무 대책반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점검·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실태점검반은 ISP 유출을 통한 피해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온라인결제 시스템 전반의 운용실태 점검, 해외사례 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도개선반에서는 온라인 전자결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잠재적 취약점 발굴(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기술적 대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 대상 보안 실태점검을 마친 후 내년 1분기 온라인 결제방식 실태점검 종합 및 보안 강화대책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필요조치도 내년 중에 시행된다.

이에 앞서 다음주에는 온라인결제 보안강화를 위한 합동대응팀 사업착수회의(Kick-off·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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