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한의원에서도 발급 가능

입력 2012-11-28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의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한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근로능력평가 해당 질환별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과 한·양방 의료기관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위탁 사업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24,000
    • -0.74%
    • 이더리움
    • 3,41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68,900
    • -1.15%
    • 리플
    • 1,984
    • -3.74%
    • 솔라나
    • 134,400
    • -3.03%
    • 에이다
    • 292
    • -4.58%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6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29%
    • 체인링크
    • 15,740
    • -2.24%
    • 샌드박스
    • 48.45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