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예금이 몰려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체에 따른 부실자산이 10조원에 달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상호금융업계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438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98조3000억원으로 6개월새 7.5%나 불었고, 신협은 52조3000억원으로 5.4% 증가했다. 또 농수협ㆍ산림조합은 287조7000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연체대출금이 2010년 1월 8조500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1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실채권 중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 6월 기준 2.4%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 연체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비율도 지난해 6월 2.7%에서 지난 6월 3.1%로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시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자산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와 농수협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행안부 등도 금융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자꾸만 불어나는 자산을 운용할 곳이 없다며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업지역 이외에 대출이 법으로 제한된 신협은 인접 시ㆍ군ㆍ구에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상호금융 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당시 기재부는 농수협과 신협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내고 내년부터 5%, 2014년부터는 9% 세율을 적용해 부분 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키로 내부 합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일몰제임에도 매번 연장이 돼 왔다”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논하기 전에 포퓰리즘의 발로다. 대선시기에 표를 의식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