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송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입력 2012-1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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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2-2번지에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서민을 비롯, 1~2인 가구 증가수요에 따른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40㎡미만의 원룸형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7㎡, 18㎡(18A·18B), 22㎡(22A·22B), 29㎡ 총 여섯개 타입 22가구로 구성된다. 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10년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건물은 1개동이며 1층은 필로티로 지상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가구로 구성된다. 전세대에 빌트인 세탁기 및 냉장고가 설치돼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했다.

해당 주택 남측으로는 석촌역(8호선, 2015년 9호선 환승역 개통예정)이 북측에는 잠실역(2,8호선)이 위치하고, 송파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진입,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아울러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 석촌호수가 위치하고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및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복합생활공간)와 가락시장이 위치해 있다.

현재 잠실역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이 한창이어서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인근 일대가 함께 성장하는 메머드급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임대보증금 4700만~5200만원대에 월임대료는 27원~33만원으로, 임대료가 부담될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대 6700만~76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13만7000원에서 17만원선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이하의 경우 월 4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보유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의 경우 2769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거주자가 1순위, 서울시 강남구 또는 강동구 거주자는 2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가 3순위로 구분해 접수한다. 당첨자는 순위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다만 순위가 동일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총 20점 만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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