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우리기업인수목적 1호 주권에 대해 존립기한 만기 6월전인 11월5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월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입력 2012-10-30 08:38
한국거래소는 우리기업인수목적 1호 주권에 대해 존립기한 만기 6월전인 11월5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월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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