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하이마트 인수 승인"

입력 2012-10-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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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과 관련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롯데쇼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해당 지점이 폐점하는 경우 소비자가 차선책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를 바탕으로 점포 간 직접적인 경쟁 정도를 측정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7개 지역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인수 이후 롯데마트의 고객 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마트 내 가전비중(약 6.5%)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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