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요청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과 이 달 11일 삼성전자가 두 차례에 걸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와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침해사실이 없다”며 각하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특허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방식과는 다르다”며 “아울러 ‘비행모드’도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특허 △휴대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도쿄지법은 지난 8월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엔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으며,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