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상 파견종업원 누락한 대형유통사 제재

입력 2012-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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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누락한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현대쇼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2010년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기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을 적지 않고, 71개 납품업체에서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특정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 후 판매수익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현대백화점은 57개사에서 557명, 한무쇼핑은 43개사에서 234명, 현대쇼핑은 39개사에서 141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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