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