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과징금 3000억원

입력 2012-10-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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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후 소송 패소 등에 따라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총 2817억원의 과징금을 사업자들에게 환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과징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 실질환급률은 2008년 50.5%, 2009년 42.1%, 2010년 58.4%, 2011년 55.3%, 2012년 80.7%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체납액도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2010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9건의 사건 중 11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7.9%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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