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 락앤락에 전면전…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소

입력 2012-10-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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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과 삼광유리가 4년 유리전쟁에 이은 2차전에 돌입했다.

삼광유리는 락앤락을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락앤락이 ‘락앤락 비스프리’의 제조·판매에 대해‘100% 환경호르몬 프리’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삼광유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 이다.

삼광유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에 있는 제3의 시험기관인 써티캠(CertiChem)에서 유방암세포증식시험법(MCF-7)을 통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외선 노출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광유리는 ‘락앤락 비스프리’의 원료 공급처인 이스트만(Eastman)사가 트라이탄 소재는 전자레인지 사용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내린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락앤락이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재용 삼광유리 법무팀 팀장은 “락앤락 측은 단순히 BPA를 함유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비스프리 제품이 유리용기처럼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BPA-free 플라스틱 용기라 할지라도 100%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제소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락앤락측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고 제품을 출시했다”며 “현재 공정위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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