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7월생인 A씨는 1993년부터 지난 7월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난달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3년간 연금 수령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3년 후인 63세부터 원래 책정됐던 82만원에 가산금액 17만7120원(82만원x7.2%x3년)을 더한 99만7120원을 받게 된다. 게다가 3년동안의 물가 인상분까지 반영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연기연금 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된 뒤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상반기 연기연금 신청자는 모두 3494명으로 작년 한해 신청자(2073명)를 이미 넘어섰다.
당초 ‘65세 미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 신청자격 조건이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면서 7, 8월 신청자 수가 각각 682명, 744명으로 더욱 급증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조건이 완화되기 전 1∼6월의 월평균 신청자는 345명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건강상태나 소득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