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본서 애플 꺾었다…법원, 애플 1억엔 손배 청구 기각 (종합)

입력 2012-08-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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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법원의 쇼지 다모쓰 재판장은 31일(현지시간)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었다.

이날 판결은 이들 특허를 실제로 삼성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만 내려졌다.

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소송은 현재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에서 삼성이 패한 후 삼성이 제3국에서 거둔 첫 승리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등 6건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등 5건의 특허침해 주장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일본 판결이 자사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점쳤었다.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정하는 등 두 회사가 채택한 양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기술 특허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향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은 주로 표준특허로 애플을 상대했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상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애플 제품 판매금지 제기에 따른 독과점 논란도 크지 않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갤럭시S3를 앞세워 8%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사의 특허를 둘러싼 싸움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일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국가들의 소송전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자인 특허와 무선통신 표준 특허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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