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볼라벤 피해복구 지원 나서

입력 2012-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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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0.5%의 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의 우대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100%) 우대 및 0.1%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민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 추이에 따라 향후 1조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로 금리 1%포인트 범위 내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및 금리·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업체에 대해 11월 말까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 상환이 도래하는 여신에 대해 무상환으로 연장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태풍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조건완화, 연체이자 면제, 결제유예 등 특별지원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각각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 적용한다.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재해복구를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하나, 신한은행 또한 피해범위내 복구자금 지원과 분할 상환유예, 여신기한연기, 금리 우대 등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도서지역을 위해 지방은행도 앞다투어 복구자금 지원에 나섰다.

광주은행의 경우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강풍 피해를 본 업체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태풍피해 복구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대구은행 또한 태풍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피해복구자금을 마련했다. 지원자금은 크게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자금과 1년 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해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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