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가담한 116명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2-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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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반복 장기간 입원으로 보험금 47억원 부당 수령

금융당국이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다수 판매하는 GA대리점 소속 116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계약건수와 월납 보험료는 각각 21.8건, 140만원(연간 1670만원)으로 평균(계약건수 2.8건, 연간 납입보험료 300만원)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 중 GA대리점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11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GA대리점은 다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을 말한다.

혐의자 116명은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미끄러짐, 넘어짐) 등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퇴원(819회)을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4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평균 입원횟수 7.1회, 보험금 41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혐의자 중 87명은 다수보험에 집중 가입 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74명은 입원기간 중 병원과 원격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를 사용(총 3400회·3억1000만원)해 허위입원을 했으며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이 혐의자들에게 계약체결 후 근시일 내 사고유발 또는 허위입원 등 사기수법을 알려주거나 병원을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기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보험대리점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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